주식회사 동창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18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14
판정사항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교통사고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사직서 작성에 있어 사용자의 강박이나 강요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청약)과 사용자의 수리(승낙)에 의한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