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에스효성더클래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13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02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