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에이치에스효성더클래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13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02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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