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화성도시공사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238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취소
판정일
2026-04-02
심급사건
경기 2025부해3123

판정사항

징계사유 3가지 모두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정직 2월)라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초심은 징계사유1(외모 관련 발언)만 인정하였으나, 근로자가 부인하고 있는 징계사유2(가슴과 관련한 성적 언행)와 징계사유3(마사지 강요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수의 참고인도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초심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징계사유 3가지 모두 인정되는 점, 인정되는 징계사유 중 성희롱의 경우 징계양정 기준상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정직’으로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윤리감사부는 해임 의결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정직 2월의 징계를 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재심의 신청을 포함하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고, 사용자가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음

원문 보기

심급사건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