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투림물류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4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4-02

판정사항

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2026. 1. 20. 기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산정하면, 전체 조합원 14명 중 이 사건 노동조합 5명, 신청 외 노동조합 9명이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의 반수(7명)를 넘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나. 교섭단위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므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을 각하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한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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