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이에마 부띠끄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08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10
판정사항
근로계약기간 종료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5. 1. 10.∼2026. 1. 10.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구제를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근로자의 신분을 벗어난 상태에서 한 구제신청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