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케이엔젤스 주식회사(YK Angels Co., Ltd)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96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4-10
판정사항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시용기간 만료 전에 해고하면서 해고통지서에 실제 해고사유를 적시하지 않았으므로 서면통지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수습기간”은 업무적격성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을 의미하며,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자를 시용기간 만료 전인 2025. 12. 31. 자로 계약종료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통지서에 실제 해고사유를 적시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서면통지를 위반하여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