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홍익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22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14

판정사항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어떠한 구체적 자료가 제시되거나 입증된 바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해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책임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사용자로부터 그러한 해고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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