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우창메스텍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108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14

판정사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인 부적격으로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거나 종속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금원은 이익 분배 측면에서 제공되었고, 소규모 회사에서 법인차량과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다른 근로자와는 차별되는 이익을 제공받은 점, 근로자는 출자비율에 따라 주식을 보유했던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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