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성우산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07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14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거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명확하고 상세히 특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자료 및 징계 과정에서의 근로자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같은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이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에서 안전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함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한 점,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읽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징계위원회 개최 및 징계 결과에 대하여 서면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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