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굿플레이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0014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06

판정사항

근무시간 변경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1일 정해진 근무시간을 채우기만 하면 언제라도 일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근로자와 전 매니저가 주고받은 메시지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오후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새벽시간에 일한 것은 전 매니저가 근로자를 배려하여 몇 차례 허락한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새벽시간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고객사이므로 보안관계상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없다고 말하였을 뿐 해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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