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엔젤스태프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202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2-06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해고가 부당하고 당사자 간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