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타이코에이엠피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049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1-23
심급사건
중앙 2026부해319

판정사항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해고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협력사 갑질 행위, 무단외출 행위는 모두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나머지 징계사유인 주요 자산 처분 행위는 근로자가 금형 처분 과정에서 일부 부주의한 행위가 있었던 점은 부인하기 어려우나 이를 곧바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여러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등을 감안할 때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징계처분이라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받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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