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코에이엠피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19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8-11
- 심급사건
- 경북 2025부해1049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협력사 갑질, 무단외출 행위는 모두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근로자가 관련 메일을 간과하거나 본부장의 지시에 따른 팀장의 지도 관련 메일에도 불구하고 금형 폐기를 지시하는 등의 사실은 사업장 질서를 침해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종래 징계 등을 받은 바가 없이 근무했고, 직장 질서 위반에 대한 고의나 해의가 있었다거나 사익을 추구하였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양정에 있어 과도한 면이 있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받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