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및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044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11

판정사항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 적격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 및 인사발령이 사용자1의 명의로 이루어진 점,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상 대표가 사용자1로 적힌 점, 사용자1이 고유 번호증을 발급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 적격은 서울시자살예방센터에 있음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위수탁 협약서에 직장 내 폭언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점, 서울시에서 사용자에게 조직개편을 요구한 점,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가 변경될 수 있다고 적힌 점, 사업장 인원 중 과반수가 인사 발령되고 유사 전보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전보 발령 전후로 근로자의 임금, 근무지, 직급이 동일한 점으로 보아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③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당사자로서 재택근무 중인 것을 고려할 때 인사 발령 설문조사에서 근로자를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권리남용에 이를 정도가 아니므로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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