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델리스코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038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11
판정사항
사업장의 사실상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는 사업장 전 직원에게 “퇴사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② 사업장은 제3자가 넘겨받아 운영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도 사용자가 모든 직원을 해고하였으므로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④ 사업장 소속 근로자 전원이 2026. 1. 20. 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 처리된 점, ⑤ 사용자는 연락 두절 상태이고 3개의 직영 매장이 운영되지 않는다는 사실 외에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여 구제명령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