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26단위2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11

판정사항

가. 신청시기가 적법한지 여부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확정된 날 이후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기간을 준수하였다. 나. 계약외사용자인지 여부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의 선행 결정에 따라 제1의제에 대한 계약외사용자성을 인정받았고 위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계약외사용자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양 노동조합의 갈등은 계약사용자와의 교섭에서 비롯된 것으로 계약외사용자와의 원하청 교섭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노동조합 사이의 갈등은 공정대표의무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 점, 신청 노동조합과 신청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모두 JDC지정면세점 판매사원 직종에 종사하여 업무의 성질, 작업환경 등에 본질적 차이가 없는 점, 입점업체별 근로조건의 차이는 계약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계약외사용자가 처분권을 가지는 판매사원의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제1교섭단위에서 신청 노동조합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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