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56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23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5. 6.경 서○현과 공모하여 교체공사 중 발생한 폐자재를 무단매각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였고 2025. 7. 1. 교체공사의 계약상대자에게 저녁식사를 접대받는 등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감사실의 조사결과를 통해 확인되고 근로자도 비위행위들에 대해 부인하지 않는바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비위행위1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감사실 조사가 시작되고도 비위행위1에 대하여 단독행위라고 진술하는 등 행위의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교체공사의 수주를 받은 업체로부터 접대받은 행위는 청렴교육 등을 이수한 근로자가 그 불법성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일반 사기업 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위행위2 역시 행위의 질이 매우 좋지 않다. 징계 양정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에게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는바, 해고가 징계양정에 있어서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대한 다툼이 없고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처분통지 등 절차를 다 이행하여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