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대한주택관리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10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23

판정사항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종료 시점을 직접 2026. 2. 28.로 변경하였고, 근로계약 만료를 사유로 하는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며 근로계약서 변경 작성,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압 등의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 근로계약서는 유효한 의사표시를 지닌 처분문서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26. 4. 28.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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