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문키즈스윔스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151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14

판정사항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고 구제신청은 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2026. 2. 26. 원직복직 명령을 명하였으나 반송되어 내용증명을 재발송하고 2026. 2. 27. 원직복직 명령 관련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한편 2026. 3. 9. ‘원직복직 명령 통보’라는 제목으로 문자메시지를 추가로 전송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원직복직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가 심문에서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부당하지 않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조건 조율에 관해 출근 후 조율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음에도 근로자는 출근 시도조차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원직복직 명령은 형식적 명령이 아닌 실질적 고용 복직 조치로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가 복직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은 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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