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11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14

판정사항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경과 후 새로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가능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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