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11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14
판정사항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경과 후 새로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가능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경과 후 새로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가능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