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충청남도체육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44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4-27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60세 정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이 사건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60세 정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60세 정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협회는 ‘전국종합체육대회의 메달 획득 성적이 3년 연속 부진한 경우가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있음이 확인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2025년 성적과 이 사건 사용자의 갱신 거절의 사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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