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노20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27

판정사항

사용자가 보험설계사 직군 교섭단위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않은 것과 설계사 본부 홈페이지를 사내 전산망에 연결하는 것을 지연·해태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사용자의 보험설계사 직군 교섭단위에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않은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24조제1항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자와 보험설계사 교섭단위 간 2025. 10. 1. 체결된 단체협약에는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보험설계사 직군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않은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음 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설계사 본부 홈페이지를 사내 전산망에 연결하는 것을 지연․해태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협약 제10조제2항에서 설계사 본부 홈페이지를 사내 전산망에 연결하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행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2025년 말경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으로 시스템 내 개인정보 암호화 작업이 필요하여 연결이 지연되었다는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는 없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