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카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96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01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회사 청산 및 전 직원 사직 처리를 전제로 한 권고사직을 제안받아 이를 수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핵심 임원진의 사퇴로 기존 수행 사업을 타 회사에 이관하는 등 영업 위기를 겪고 16명의 근로자 중 근로자를 포함한 13명의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사용자는 현재도 잔존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유지한 채 정상적인 영업활동은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여러 차례 단체 또는 개인 협의를 거쳐 퇴직 전 3개월간 20% 인상된 급여를 받고, 일정 기간 근로 제공 없이 임금 전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 위 제반 사항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당시 경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른 합의 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