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톰톰코리아 유한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929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6-02

판정사항

사용자가 주장하는 4개의 징계사유 중 1개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직속 상사가 소집한 1:1 회의를 근로자가 상당 기간 거부하였고, 회의의 안건이 PIP 관련이었더라도 사용자가 소집한 회의에 출석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무이므로 ‘회의 참석에 대한 반복적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② 근로자가 지시에 따라 시장분석 보고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업무 수행에 대한 객관적 증빙 전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③ 영업직 특성상 시스템 상시 접속 여부를 근로제공의 유일한 판단 기준이라고 할 수 없고, 근로자의 일부 표현만으로는 업무 불복종이라 할 수 없으므로 ‘온라인 근무 부재 및 불복종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④ 영업실적 통계 자료만으로는 성과 부진을 근로자의 귀책이라 하기 어려우므로 ‘핵심 직무에서의 성과 전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한 4개의 징계사유 중 3개가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 점, 근로자가 장기근속자인 점, 과거 두 차례 부당해고로 판정된 경험이 있는 점, 취업규칙상 가벼운 징계처분도 가능한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알리고 근로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한 점,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한 점, 소규모 외국계 기업으로 인사위원회 구성의 다양화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