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지앤지커머스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89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6-30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①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점”은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 ‘② 거짓 보고로 신뢰가 저하되어 정상적인 근무 지속이 어려운 점’은 근로자가 무엇을 거짓 보고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징계양정을 논할 필요가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기재된 서면으로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서면 진술서 제출로 출석에 갈음하여 소명하였으며, 사용자가 징계사유가 기재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여 절차상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