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하이써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621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01

판정사항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12. 31.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와 수습 재평가 기회 부여에 불응하고 복무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준수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2025. 12. 26. 본채용 거부 사유와 해고일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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