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앤프랙티스 주식회사 부당전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436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01
판정사항
전직처분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물류팀 인사발령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자 사용자는 전직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취소할 전직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전직처분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물류팀 인사발령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자 사용자는 전직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취소할 전직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