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반도영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570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01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계속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퇴직하는 것이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이를 철회하거나 그 효력에 대하여 이의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해고는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