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바디프로짐 pt 헬스 가양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437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7-01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사업장에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4명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임금지급내역에서 확인되는 근로자 수도 4명인 점, ③ 사업장 소속 트레이너들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강습 일정의 조율 및 진행 방식을 트레이너 재량으로 운영하고, 보수도 영업실적에 따라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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