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유니버설 뮤직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775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21
판정사항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 보호를 위해 내려진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회사 소속 괴롭힘 신고인가 근로자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함에 따라 괴롭힘 신고인 보호 및 조사 절차의 중립성·공정성 담보를 위하여 대기발령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이 권고사직을 강요하기 위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는 근로자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음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대기발령 이후로도 급여는 삭감 없이 전액 지급되고 있고, 대기발령 기간도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통지시까지’ 특정되어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대기발령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