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선진시스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노9012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21

판정사항

사용자가 일부 폭언이나 부적절하게 발언한 사실은 있으나,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1)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시간 사용이나 조합원 교육시간 사용 시 사전협의를 요청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한 것은 영세한 사업장의 규모 및 경영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하였을 때 노동조합의 존립이나 활동 자체를 부정하려는 실질적인 시도라기보다 노동조합에 협조를 구하거나 절차적인 보완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회신 공문이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 등에 영향이나 제한을 주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며, 그 회신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2)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주도 또는 간섭하여 그 의사결정을 좌우하거나, 영향력을 미친 경우이어야 하는데, 사용자의 일부 폭언이나 부적절한 발언이 노동조합으로서는 다소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도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사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 좌우되었다거나 어떤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규명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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