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코리아세우일렉트로닉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25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6-16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중국 본사 소속 지사장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라고 볼 근거가 없으며, 해고일 이전 1개월의 산정 기간에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 박O강, 국O환, 손O선 4명으로 확인되며, 2026. 4. 8.~4. 10. 사용한 용역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더라도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