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양학원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3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6-16
- 심급사건
- 경기 2025부해3996
판정사항
업무와 무관하게 병원의 그룹웨어에 접속하여 문서를 획득한 후 이를 사용자와 소송 중인 상대방 소송 대리인에게 제공한 비위행위로 인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외부로 유출한 문서는 병원의 직원 인사와 관련된 다수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부 품의서로, 문서의 성질상 직무상 비밀에 해당되므로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은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업무와 무관하게 병원의 그룹웨어에 접속하여 문서를 획득한 후 이를 사용자와 소송 중인 상대방 소송 대리인에게 제공한 것은 문서의 성격과 제공 경위 및 목적 등에 비추어 성실의무 위반에도 해당하는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소속 사업장의 기밀문서를 사용자에 대한 다른 동료 근로자의 소송에서 해당 동료 근로자를 돕기 위하여 제공하였다는 것인바, 아무리 동료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진행하는 소송의 반대 당사자에게 기밀문서를 유출한 것이어서 근로관계에서 기대할 수 있는 신뢰관계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장 내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 폭 넓은 재량을 부여받는 사용자의 징계 양정에 관한 권한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직 3개월 처분은 적정한 것으로 보임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의 구성을 5인에서 9인으로 확대 편성한 것이 특별히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사유 등 결과를 근로자에게 송부하는 등 달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