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학교법인 이화학당(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19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6-17
심급사건
서울 2026교섭76

판정사항

가.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급업체에게 이 사건 사용자와 병존적으로 법령상 독립된 사업주로서 산업안전 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할 지위에 있더라도 수급업체는 감염 등에 대처할 전문성을 보유한 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의료원 운영 및 시설 전체를 이 사건 사용자가 관리ㆍ통제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자가 통상적인 재해의 위험성에 대한 조치를 넘어 감염예방 등과 관련된 유해ㆍ위험 요소를 직접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수급업체 근로자의 노동안전(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 부인되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인 수급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26. 3. 17. 자 교섭요구 사실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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