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재외동포협력센터 부당감봉 및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1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6-17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3935

판정사항

감봉과 전보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1, 2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봉의 징계양정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를 무효 또는 취소할 만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1) 업무의 필요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와 가해자인 근로자의 분리조치 차원에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 2)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가 주장하는 생활상 불이익은 특정 보직을 수행하지 않는 결과로서 특정 보직에 수반되는 대우를 유지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한도 내의 것으로 인정된다. 3) 신의칙상 필요한 협의 여부 전보 전 근로자와 면담이 있었고, 근로자와 직접적인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전보가 무효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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