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학교법인 이화학당(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76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4-22
- 심급사건
- 중앙 2026교섭19
판정사항
가. 학교법인이 신청 노동조합이 특정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인지 학교법인은 휴게실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교섭의제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들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로서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한 교섭의제에 대해 2026. 3. 17. 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