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문화방송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05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09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해관계자인 이○림과 부동산을 공동투자하고 이○림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농업회사법인에도 지분투자를 하여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은 이해충돌방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고,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법인인감을 임의로 사용하여 신주식인수포기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6조제1호가 금지하는 임의로 업무상의 약정 또는 승낙을 하는 행위에 해당함과 동시에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영사업국장이라는 지위에서 그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고도의 직무충실의무 및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이해관계자와 부동산을 공동투자하고 이를 유지한 점, 그리고 법인인감을 임의로 사용하여 신주식인수포기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행위는 회사의 지분 관련 의사결정에 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여한 김○일 위원은 취업규칙 제68조가 정한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받고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