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화교중고등학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91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7-09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재계약 거부는 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통지로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고, 해고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재계약 거부는 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통지로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고, 해고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