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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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6부해1717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10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근로계약서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바 없으나,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2024. 10. 1. 이후 다른 근로자들의 그동안의 계약 갱신 또는 거절의 실태와 우리 위원회에서의 사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됨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사용자는 모든 근로자가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언행으로 인한 조직 내 갈등, 동료 근로자들의 고충 제기,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는 직장 질서를 유지하고 다른 근로자들의 인격권 및 근무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관점에서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사용자의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인 갱신 거절이 아니라 경영상 및 인사관리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갱신 거절로 사용자의 재량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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