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뉴에너지경북 주식회사(renewenergy Gyeongbuk Co., Ltd.) 부당해고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85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6-05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야간 근무시간 중 소각 구역을 벗어나 CCTV 모니터링 업무 등 대기시간 중 해야 하는 업무를 하지 않은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여러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등을 감안할 때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징계처분이라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받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