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리뉴에너지경북 주식회사(renewenergy Gyeongbuk Co., Ltd.)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85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6-05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야간 근무시간 중 소각 구역을 벗어나 CCTV 모니터링 업무 등 대기시간 중 해야 하는 업무를 하지 않은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여러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등을 감안할 때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징계처분이라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받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