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도시교통공사 부당인사평가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05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13
판정사항
근무성적 평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은 근로자의 일정한 행위를 이유로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을 의미한다. 이 사건 근무성적 평정은 그 결과에 따른 일부의 불이익이 존재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 볼 수 없고, 근무성적 평정은 사용자의 인사·경영에 관한 영역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무성적 평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