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전엠씨에스 주식회사 교섭단위 통합 결정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단위11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5-13
심급사건
전남 2026단위1

판정사항

가. 사용자의 교섭단위를 다시 통합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교섭단위가 분리 결정될 당시에 확인되었던 직군 간 근로조건, 고용형태 등의 현격한 차이가 실질적으로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교섭관행 또한 성립된바 없는 등 교섭단위 분리 결정의 전체를 변경할 만한 합리적 사정 변경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며, 교섭단위 분리결정 이후 분리된 직군의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서를 체결하고 별도의 근로조건 개선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직군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교섭 관행이 형성되고 있으므로 교섭단위 통합의 판단 기준인 ‘근로조건·고용형태·교섭 관행 등 실체적 사정의 변경’이 확인되지 않는 한 분리된 교섭단위를 다시 통합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월권 여부 초심지노위 결정이 노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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