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재단법인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부당해임 및 부당직권면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439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5-14
심급사건
경기 2025부해3161

판정사항

해임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상 특별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무단결근을 이유로 행한 직권면직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임(사유, 양정, 절차)이 정당한지 근로자의 업무 거부 및 업무 태만 등 비위행위는 회사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경위 및 취지를 고려할 때 ‘해임’의 양정은 형평에 어긋나거나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음 나. 직권면직(사유, 절차)이 정당한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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