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바이오프랜즈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02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14

판정사항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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