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엠씨에스 주식회사 교섭단위 통합 결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단위1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10
- 심급사건
- 중앙 2026단위11
판정사항
교섭단위 분리 결정 이후 근로조건, 고용형태의 차이가 해소되지 않았고, 새로운 교섭 관행이 성립되거나 기존 교섭 관행에 변경이 확인되지도 않으므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교섭단위 분리 결정 이후 근로조건, 고용형태의 차이가 해소되지 않았고, 새로운 교섭 관행이 성립되거나 기존 교섭 관행에 변경이 확인되지도 않으므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