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마인동물의료센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997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8-07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점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을 밝히고 있지 않고, 관련 증거 역시 제출하지 않은 점, ② 반면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에 의하면, 사업장은 주 7일 운영되고 있는데,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2026. 1. 1.∼2026. 1. 31.)간 사업장 가동일 수는 총 31일이고, 사용된 근로자의 연인원은 총 94명으로, 이를 가동일 수인 31일로 나누면 약 3.03명으로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점, ③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내역 등에 의하여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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