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에스에너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083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07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상급자의 정당한 출장 지시를 거부하고, 산재 요양 기간 종료 후에도 사용자의 출근 지시에 불응한 채 장기간 결근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근로자가 장기간 결근하여 업무 공백을 초래한 점, 사용자의 지속적인 출근 지시 및 협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점,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에서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의 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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