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학교법인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단위37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8-10
- 심급사건
- 서울 2026단위98
판정사항
사용자가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근로조건과 관련된 교섭의제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보이나, 원하청 교섭단위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의 노동조합 집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