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학교법인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단위37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8-10
심급사건
서울 2026단위98

판정사항

사용자가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근로조건과 관련된 교섭의제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보이나, 원하청 교섭단위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의 노동조합 집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원문 보기

심급사건 원문 보기

심급사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