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단위98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05
판정사항
의료원으로 교섭이 이루어져 왔던 관행 등을 종합하면 의료원은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별도의 교섭단위에 해당함 신청 노동조합들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는 의료원과 무관하거나 오래된 사안으로서 현재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음
판정요지
내용 없음
의료원으로 교섭이 이루어져 왔던 관행 등을 종합하면 의료원은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별도의 교섭단위에 해당함 신청 노동조합들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는 의료원과 무관하거나 오래된 사안으로서 현재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음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