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26단위98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05

판정사항

의료원으로 교섭이 이루어져 왔던 관행 등을 종합하면 의료원은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별도의 교섭단위에 해당함 신청 노동조합들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는 의료원과 무관하거나 오래된 사안으로서 현재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음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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