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엘건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356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1-08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1144
판정사항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비위행위가 면직 처분에 이를 만한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면직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시티광교 사업에 대한 근로자들의 사업성 검토 부실, Re-RMC 기준을 위반한 행위, 시티청라 사업에 대한 근로자들의 사업비 집행 관리 부실, 사업승인 기준을 미준수한 행위, 천안성성 사업에 대한 근로자의 사업성 검토 부실, 사업비 집행 관리 미흡, 사업비 인출 관리 미흡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다는 점, 2018년부터 현재까지 회사에서 징계 면직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면직 처분에 이를 만한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면직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들은 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재심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 규정 위반이라거나 근로자들의 소명권 및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었다고는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